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조국 석사장교, 子 5차례 입영연기'… 누리꾼 "적폐일까? 아닐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 아들 입영 연기 5회, 조국 본인은 '석사장교' 출신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 병역특혜 위해 도입한 제도로 '논란' / 신고 재산은 56억4200만원 / 조국 자격·자질 두고 의견 분분 / 한국당 장제원 "조국 아닌 문재인 청문회 만들 것"

세계일보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장남)이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신고한 재산은 56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상에는 그의 인성·자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접수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들 A군은 현재 만 23세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번 입영 연기를 했다.

A군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이후 2015~2017년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대학 재학생 입영 연기 신청’을 했고 올해 말 기간이 만료된다.

A군은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일자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세계일보

조 후보자 본인은 지금은 폐지된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이행했다. 석사장교는 ‘특수전문요원’이란 병역 특혜 제도를 일컫는 은어로,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지원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장남 재국씨 입대(1985년) 전인 1982년 학문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남 재헌씨(1990년)가 석사장교를 마친 후인 1991년 제도가 폐지됐다.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 막바지인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전역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56억4200만원으로 본인 재산이 16억8500만원, 배우자 재산이 38억1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00만원 등이 있고, 배우자 재산으로는 예금 27억300만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7억9700만원 상당의 상가 등이 있다.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예금 등 각각 8346만원, 52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계일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조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바로 적폐지, 뭐가 적폐인가?”, “역시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네”, “석사장교? 말이 좋지 병역특례 아닌가?”, “평범한 시민이 입영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긴 힘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체 뭐가 문제란 건지? 입영일자 미루고 유학 다녀오면 다 적폐인가?”, “재산이 좀 많다고 장관 자격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보기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임” 등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야당일 때 ‘인사적폐’라던 요인을 총망라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겠다.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문재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난 14일 요청안이 발송됐기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