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포스코는 이달 초 경북도에 제철소 작업 중 고로 브리더의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인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시행규칙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경북도가 포스코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사유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정비를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 것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해당 지자체는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최근 전 세계 제철소가 정비·보수 과정에서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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