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靑,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모들 스마트폰 반입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녹음·촬영에 대한 보안 강화

청와대가 이달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참모 회의에 참석자들의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음·촬영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 내용 유출 방지 차원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두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책 회의나 안보 관련 회의 때도 스마트폰 휴대를 제한했다.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녹음해 가져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의 휴대폰 번호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에서 원격 도청 시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마트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도청할 수 있을 정도로 도청 기술이 발달했다"며 "회의 내용이 원격 도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일부 참모가 회의 도중 스마트폰 검색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스마트폰 휴대 금지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