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측 "임신한 줄 알아"···전남편 유족 "진흙탕 전략"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추적]

고유정 변호인, “아들 앞 성폭행 시도한게 원인”

유족 “고의 아니라 살인죄 아니다?…비상식적”

현남편은 “감자탕 끓여준 적 없다” 해명글 반박

중앙일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측 “임신부가 아들 앞서 남편 살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A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가 이날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족 측 법적·상식적 용납할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찔러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 당시 고유정 측이 해명한 ‘뼈의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이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 등을 검색했다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남편은 지인을 통해 올린 글에서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감자탕 해준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고유정이 검색한 내용 중 ‘김장매트’는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은 현 남편인 자신과 지내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

2008년 6월 전남자친구 트레비스 알렉산더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 선고받은 조디아리아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과도한 성욕 주장…고인 명예훼손



유족들은 고유정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성욕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불만이다. 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인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시민이 고유정이 탑승한 호송차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엽기사건과 재판 유사



일각에서는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과 형식이 미국에서 발생한 엽기살인범 조디아리아스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스는 2008년 6월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살인범이다.

당시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살해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지만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 외국계 변호사는 “대중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