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등 3명에 수차례 성희롱 / 학부모 항의에 학교측 “문제 없다” / 입시·채용비리 수사 중 또 ‘물의’
서울공연예술고 전경.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서울공연예술고 행정실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모씨는 과거 Y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교사 1명과 여직원 2명 등 3명을 성희롱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여직원 A씨에게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 등의 말을 하고, 여직원 B씨에게는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여교사 C씨에게는 “선생님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C씨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자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씨가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학기 초 이씨의 성희롱 사실이 퍼졌고 일부 학부모들은 “성희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직원이 될 수 있느냐”며 학교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채용 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성희롱 사건 이후로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 없이 근무한 것을 고려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교육기관 근무자가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