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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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구민에게 돈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신분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므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A의원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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