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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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기관의 수장 직함은 기관 이름 뒤에 ‘장’을 붙이는데 검찰은 ‘(대)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한 이유가 뭔가. 수장 직함에서도 검찰의 오만과 위세가 느껴지지 않느냐.”
얼마 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 정치권이 시끄러울 당시 검찰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을 앞세워 조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을 지켜본 한 경찰 간부의 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에선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힘을 빼고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인 만큼 같은 맥락에서 권위주의적 인상을 풍기는 검찰총장의 명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다.
이 경찰 간부 주장의 적절성이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검찰총장의 유래를 알아본 결과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알려진 여러 견해를 소개한다.
◆일제의 잔재?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 영향이라는 의견이 있다. 과거 대한제국에는 재판을 담당했던 대심원과 공소원, 재판소가 있었다. 기소 업무를 맡은 검사국은 재판소에 소속됐고, 이곳엔 ‘검사총장’과 ‘검사장’, 검사가 근무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사법제도가 변했고, 전국 검사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수장을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라고 불렀다. 현재 일본은 검사총장이란 호칭을 쓴다.
해방 후인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됐고, 검찰은 검찰청으로 독립됐다. 그러면서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 썼던 검사총장 호칭을 계승해 검찰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사장 호칭도 대한제국때 불렀던 것을 계승했다는 의견이다.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의지 또는 차관급인 다른 외청장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도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개별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받는다. 행정부에 속하지만 조직 수장의 권한·책임으로 획일적 업무 처리가 진행되는 일반 정부부처와 구분된다. 이에 검찰청은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고, 그들의 수장은 총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검사장이란 명칭은 법원과 병치되는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 법원장과 검사장,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사장 식으로 법원-검찰간 호칭을 맞췄다는 것이다.
장·차관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란 견해도 있다. 차관급인 다른 외청장들과 구분하기 위해 ‘총장’을 쓴다는 견해다.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과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체계가 중요한 우리나라 특성상 차관급인 경찰청장 등과 달리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청장이 아닌 총장을 쓴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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