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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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의 비서 김모씨(46)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말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시계,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회장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이 송치됐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다. 김 회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8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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