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엔 최대 165만원을,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후 동급 신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 운행 불가 판정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예술의전당 세미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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