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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종교적 신념 처벌 안돼”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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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겨부하다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계속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류종명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ㄱ씨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 보인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정당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훈련 불참에 따른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어릴 때부터 이 교단 신도로 생활했으나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에 입대, 현역복무를 마쳤다. 그러다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속해서 봉사,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기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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