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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유튜브세(稅)’ 논의에 착수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포함한 ott 업체를 세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이 해마다 방발기금을 내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업체에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세 도입 추진의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매출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조미디어 분석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이 1169억원이라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매출을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소 3조원에서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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