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코리아 측이 정부를 향해 연신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페이스북 한국ㆍ일본 대외정책 총괄인 박대성 부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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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페북 과징금 판결, 유튜브·넷플릭스도 영향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이런 반발이 22일 과징금 부과 판결을 앞두고 해외 콘텐트 제공자(CP) 대표 격인 페이스북이 총대를 멘 것으로 분석한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접속이 잘 안 되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 로고. [EPA=연합뉴스] |
22일 1심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 그 영향은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을 때, 그 책임이 통신사를 넘어 CP에게도 있다는 판례가 만들어지면 해외 사업자들도 망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국내 판결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과징금에도 페이스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한다. 박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면) 콘텐트뿐 아니라 통신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큰 CP 기업뿐 아니라 (국내) 콘텐트 스타트업들도 크게 위축된다. IT 강국으로서 한국이라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안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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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직 초안도 안 나와, 반발 과도"
방통위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로 국회가 통신사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가이드라인의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반발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느 한쪽 편을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초안 작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의 또 다른 당사자인 통신업계도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국내 업체만 돈을 낸다는 점에서 국내 콘텐트 프로바이더들 사이에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는 망 사용료는 연간 네이버 약 700억원, 카카오 약 300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크게 인기를 끄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다. 통신 3사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가 통신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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