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정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지난 2월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46)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이틀 전, 당시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 수백만원과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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