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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광복절, 비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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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목 기자]
문화뉴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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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진현목기자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이 화제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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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가오면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도록 한다. 오늘(15일)은 일본의 경제 도발 조치 속에 맞는 제74주년 광복절이다. 국경일인만큼 태극기를 이미 게양했거나 게양하려는 이들이 많을터. 태극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때에 다는지, 날씨에 따라 어떻게 게양해야 할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 그밖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도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심한 눈·비 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그 정도로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면 게양해도 무방하다. 올해 광복절에도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내륙지방은 태극기를 게양하지 못할 정도로 기상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 해안과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니 이를 참고해서 게양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국기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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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비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


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기상상태 악화시 달지 않는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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