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국회 로고 |
[문화뉴스 MHN 임현경 기자] 비오는날 태극기 게양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주목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3항에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태풍 크로샤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되는 비오는 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비오는날 태극기 게양에 누리꾼들은 "비오는날 태극기 달면 안된다고 해서 꺼내놓고 달지를 못하고 있네요", "비 오는날 태극기 게양하면 안됩니다", " 라디오 들어보니 집안에 게양한 사람도 있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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