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한 근로기준법 시행 한달
부산고용노동청,44건 진정 접수 분석
상사에 의한 괴롭힘, 폭언 가장 많아
부당인사,강요,업무 미부여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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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또 괴롭힘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 동안 관내지청 등에 접수된 진정 44건을 분석한 결과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7월 16일 시행됐다.
진정 44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한 당사자는 상사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용자 7건, 기타 2건이었다. 괴롭힘 내용을 보면 폭언 12건, 부당인사 조치 11건, 강요 7건, 업무 미부여 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감시 2건, 험담·따돌림·폭행 각 1건 등이었다.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가장 많은 것이다.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업무 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손이나 팔에 생채기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하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퇴사를 만류하면서 팀장과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부당해고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본래의 업무와 상관없는 잡초제거, 식당 청소, 식기세척 업무를 주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수입창출 방안을 A4 용지에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괴롭힘 금지 신고센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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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상사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했으나 사용자는 오히려 퇴사압박과 함께 보직변경의 불이익을 줬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진정이 접수된 이들 사업장에 조사와 함께 피해자·가해자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신속한 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또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부산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라며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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