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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쓴 당사자를 찾아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가며 동료 교수를 모함하게 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백석예술대학교 ㄱ교수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ㄱ교수는 2011년 전공 조교수로 임용돼 이후 2년마다 학교와 재임용 계약을 했다. 2015년 1학기 한 학생은 ㄱ교수를 가리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격적 모독을 막 뱉어내고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수업 방식이나 태도 등을 지적하는 강의평가를 했다.
ㄱ교수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학과장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학생을 찾아 글의 진위를 가리고 절차대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지도 학생들에게 해당 강의평가를 쓴 학생을 찾아내도록 독려하고, 다른 강의 수강생들에게 평가 내용을 재평가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ㄱ교수는 학과장이 자신의 흠집을 잡도록 학생들에게 부추긴 사실이 있었다며 그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의 일방적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나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를 해임 사유로 정한 교원임용계약 내용도 제시했다.
ㄱ교수가 학생에게 대가를 주고 학과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내용을 담아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에 올리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됐다. ㄱ교수는 금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학생은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7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ㄱ교수가 동료교수의 석사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교 쪽에 꾸준히 조사를 요구해 온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교수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조사를 의뢰해 악의적으로 동료 교수나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 쪽은 ㄱ교수가 ‘학과장이 재임용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제기해 학교와 동료 교수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의평가 작성자를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사유만으로도 학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ㄱ교수가 학교에 오래 근무하며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고 학교와의 신뢰도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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