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거나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A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해임 통보를 받았다.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교수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 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는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교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봐야한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어느 학생이 강의 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자 그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하던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B씨는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의 갈등에 개입시켜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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