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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BTS·Army… K팝 글로벌 열풍에 상표출원에도 아이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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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요 음반연예기획사별 상표출원 .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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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EXO), BTS, 트와이스(TWICE)…’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더불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Mㆍ빅히트ㆍJYP 등의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인 EXOㆍBTSㆍTWICE 등 그룹 이름을 붙인 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연예음반기획사의 상표출원건수는 1999년 아이돌로서는 최초로 S.E.S가 출원된 이래 최근까지(2019년 6월 말 기준) 약 20년간 4794건에 달했다. 또 최근에는 이 같은 추세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회사 중 SM이 2314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 으뜸을 차지했다. 이어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음악연예기획사들이 상표 출원하는 분야는 과거에는 음반ㆍ연예업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이른바‘아이돌 굿즈(goods)’ 시장 활성화로 화장품ㆍ의류ㆍ액세서리ㆍ문구용품ㆍ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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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들의 상표 등록 건수.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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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빅히트의 경우 최근 2년6개월간 BTSㆍArmy 등 605건을 전 업종에 걸쳐 출원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공식 데뷔일이 2013년 6월 13일인데 이미 2년 전인 2011년 3월에 ‘방탄소년단’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팬클럽 이름인 ‘Army’도 최근에 등록, 상표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SM의 ‘소녀시대’가 일부 상품에만 등록을 받아 여타 상품에 대해서는 먼저 상표등록을 한 곳과 수년간 상표분쟁을 겪은 것과는 대비된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ㆍ패션ㆍ동영상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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