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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경기도, 종속적 의미 내포한 '근로자'→'노동자'로 용어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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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에서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자주적 행위를 의미하는 '노동(勞動)'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된다.

조선일보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장일 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안에 들어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례안에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49개다.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입법 추진 이유에 대해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경기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나 강요를 뜻하는 용어"라며 "하지만,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라고 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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