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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서동학·허창원·박형용 의원, 14일 공동기자회견
충북도의회 서동학·허창원·박형용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난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동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의회 서동학·허창원·박형용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지난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전범기업의 정의와 공공구매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고,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서동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일본 보복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은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구매 제한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 운동으로 자리잡도록 예결산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오는 21일 제37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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