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착색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반덤핑 조사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0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대표단은 무역위원회의 가격약속제도 운영 방식과 효과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습니다.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관세 부과 전 수출기업이 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쌍방 간 합의 제도입니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덤핑 조사 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의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 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수출기업이 각국 무역구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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