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악취배출기준 초과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94개소)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가 예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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