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향후 기준미달 등 준수사항 미이행 어선에 대해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승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문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낚시 성어기를 맞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가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기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