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4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 & 국제평화행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광장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일본 우익 세력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시민단체도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시민대회는 폭우 속에서도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대회사에서 "반역사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해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불행해지고 있다"며 "아베는 지난 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참담한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제동원은 노동을 불평등하게 다룬 식민침략 전쟁이며 군국주의이자 파시즘"이라며 "아베는 동아시아 전체를 불행에 빠뜨린 과거의 잘못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815 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 ⓒ프레시안(조성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프레시안(조성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대회에 참여한 일본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일반 시민과 아베 등 극우 정치인을 분리해 일본 시민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다가와 요시카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연대사에서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최고재판소와 외무성도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다가와 의장은 "현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자세는 아베 정권이 식민지배의 책임을 밝히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베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고치도록 한국의 시민운동과 계속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야노 히데키 공동행동 사무국장도 "지난해 강제동원 판결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사죄와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정치상황이 쉽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에는 해방되어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준 일본의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한일 양국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연대해 군국주의의 만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서도 연대사를 보내 지지를 표명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100여 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를 비법적(불법적)으로 강점한 치떨리는 만행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라며 "74년 전에 사죄하고 배상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재침략의 야망을 드러낸 상징"이라며 "일제의 특대형 국가범죄는 반드시 결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지난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참여했다. 현재 이춘식 할아버지는 95세, 양금덕 할머니는 90세다. 시민들의 박수 속에 힘겹게 무대에 오른 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짧게 증언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대회가 끝난 후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강제동원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1만 6203명의 시민 서명을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대사관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측은 이를 우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등 일본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태일재단, 겨레하나, 평화나비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프레시안(조성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 : 조성은 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