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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가짜 경력증명서로 채용됐던 소방 공무원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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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해 준 민간 구급 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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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민간 구급 업체 관계자들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력 소방 공무원 지원자 A씨(26·여)와 B씨(28·여), C씨(3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기소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씨(43)와 E씨(36)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께 행안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씨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7년 12월께 A씨와 같은 구급분야, C씨는 같은 시험 예방 분야에 각각 응시하면서 모 민간 구급 업체 대표 E씨와 모 업체 과장 F씨(32)에게 각각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아 제출했다.

D씨와 E씨, F씨는 같은 해 각 소방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2년치 경력을 위조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F씨는 D씨와 E씨와 마찬가지로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C씨가 소방공무원 지원 첨부서류로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주장이 인정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모두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없음에도 각각 D씨 등에게 부탁해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소방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정식 임용돼 기본교육을 이수했으나, 이들의 자격 등을 의심한 소방당국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확인돼 임용이 보류됐다.

재판부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면서 가짜 경력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 가짜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D,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F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에 비춰 C씨가 소방공무원에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하려는 목적임을 모르고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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