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 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검사를 맡은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43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편의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대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해주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보험 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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