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며 동료교수 비방 주문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ㄱ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ㄱ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ㄴ씨는 2016년 10월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ㄴ씨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ㄴ씨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ㄱ대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는 한 학생이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작성하자, 학생들과 학교에 해당 학생의 신원을 알아내달라고 요구했다. ㄴ씨는 또 학생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면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이 같은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ㄴ씨의 징계 내용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ㄴ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씨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동료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학교와도 신뢰가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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