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사조직 꾸려 노래방 단속해 갈취 50대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비리를 척결한다며 사조직을 꾸려 노래방을 단속하고 업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0만 원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아래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2년에 걸쳐 청주일대 노래방을 다니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에 이를 알릴 것처럼 협박해 2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