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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이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7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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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이천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9만2768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총세액 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미리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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