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한명만 반대해도 `보류`…만장일치 관행에 하세월 매일경제 원문 김효성 입력 2019.08.15 17:17 최종수정 2019.08.15 20: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