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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일하는 국회법` 7월 시행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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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자는 법안, 한숨쉬는 기업 ⑤ ◆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 오명을 쓴 데 이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17일간 열리지 않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 비난까지 받은 20대 국회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국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공전이 반복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심사 활성화·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면 임시·정기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2·4·6·8월)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킬 리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강제가 아닌 훈시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보완할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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