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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이천시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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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운영 분할특례법 2022년 5월 종료

이천/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이천시가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몰에 앞서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서둘러 분할에 나서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특례법 종료(일몰) 시점인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필지로 각각 분할헤 개인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는 제도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천시는 지난 8월12일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공유토지 1필지를 분할개시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21회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74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소유로 분할 및 등기하여 개인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공유토지로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윤희태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례법 종료가 임박했다”며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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