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거래 합법적, 위장매매·전입 의혹도 일축
공직자윤리법상 허용 간접투자, 추가 출자의무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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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우자아 자녀 등 후보자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도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투자 약정 금액이다. 총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56억4000만원) 보다 18억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의 출자 요청기한 또한 지나 조 후보자 가족에게 추가 출자의무는 없다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앞서 제기된 아파트 위장매매와 위장전입 의혹도 일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 일각에서는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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