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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조국측, 74억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위법 없어···현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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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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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 가족들이 한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법무부 지원단은 15일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씨와 딸(28), 아들(23)이 2017년 7월 31일 B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와 맺은 출자증서가 나온다. 이 증서에 따르면 정씨는 67억4500만원을 출자 약정했고 9억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했다. 딸과 아들은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하고 5000만원씩 출자금으로 납입했다. 가족 세 사람의 출자약정금을 합하면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재산 총액으로 신고한 56억4244만원보다 크다. 이 때문에 재산보다 많은 약정액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74억5500만원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당시에도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령 및 정관에 따라 출자요청기한이 지나 가족들의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 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옛 동서, 임대인-임차인 뒤바뀐 계약서 작성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 27일 부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다(대금은 3억9000만원). 옛 동서지간의 거래다. 당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말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옛 동서끼리 또다시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번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옛 동서가 소유한 해운대구 빌라를 보증금 1600만원에 월 40만원에 빌리는 월세 계약을 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어 있다. 공인중개사 기재란이 빈칸으로 남은 것을 볼 때 당사자끼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빌라에는 후보자의 어머니가 사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유주는 후보자의 동생 전처 소유가 맞으며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계약을 했다. 계약서상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못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수정·신혜연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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