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당시 진급예정자여서 2계급 승진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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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46용사 가운데 한 명인 고 임재엽 중사가 9년 만에 상사로 진급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임 중사의 유족이 최근 임 중사에 대한 진급 신청을 함에 따라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진급 발령 전 전사·순직한 장병의 경우, 2계급 추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사할 당시 임 중사의 계급은 하사로 ‘중사 진급 예정자’였다. 1계급 추서돼 중사로 진급했으나 제대로 예우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임 중사의 전사 사실과 추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상사 진급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상사로 진급하면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진다.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순직한 군인을 4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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