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태일./유튜브 캡처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유튜브에서 얼굴을 평가하는 방송을 진행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5단독 이예림 판사는 최근 구모씨가 유튜버 신태일씨(본명 이건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신태일의 얼평(얼굴평가)’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씨의 얼굴 사진에 대해 “뒈지게 못 생겼네, 이 개XX”라는 욕설을 퍼붓는 등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구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얼굴 사진을 보낼 경우 욕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했다”며 “구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얼굴 사진을 보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구씨로부터 얼굴 사진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튜브 방송의 전파가능성, 이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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