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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승계 핵심`…각양각색 상속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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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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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기업지배구조-228] 상속세가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상속세 규모가 커 경영진의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승계 이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14일 SK증권은 주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상속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효성 등 주요 대기업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관련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상속은 경영권 승계의 첫 단계로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에서 상속세 재원 확보는 중요한 이슈"라며 "주요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10~30%의 할증이 붙는다.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하는 셈이다.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분 평가 가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속세 재원 확보가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가령 구광모 LG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가운데 8.8%를 상속받았다. 상속 시 유가증권의 평가 가치는 기준일 이전과 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결정된다. 상속세는 7161억원이 부과됐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5년간 연부연납하기로 하고 첫해 1536억원을 납부했다. 구 회장은 연간 받는 배당금이 상속세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배당에 붙는 세금을 고려할 경우 실제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의 상속세 납부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 배당금을 활용한 방안과 주식담보대출, 공익법인 증여와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배당금은 상속 직후 상속받은 기업의 배당금을 늘려 상속세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다. 상속세 납부를 연부연납으로 이연시키고,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 주식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상속 개시 이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며 "연부연납으로 상속세 납부를 이연시킬 겨우 연간 납부액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며 순환출자는 모두 해소된 상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는 15조2000억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산세 20%를 포함해 약 9조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하다.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추가 상속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의결권 변화가 없는 선에서 일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일어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상속세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순환출자 고리가 있고 금융계열사도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 지주회사 전환은 쉽지 않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결정돼야 상속세 재원 확보 방안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롯데그룹이나 효성그룹은 비교적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은 구조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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