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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대법원 상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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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폭행으로 사망"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유족 "진실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뉴스1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6.02.18. /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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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59)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0년 12월14일 오후 1시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씨 아들 B씨(당시 1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차례 폭행하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곧바로 쓰러진 B씨는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12월18일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B씨의 아버지 이상희씨가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에 부검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폭행이 B씨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고 B씨의 사인에 대한 주의적 공소사실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씨의 한 유족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단 하나의 진실은 아이가 숨졌다는 것"이라며 "가해자는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술을 마셨다,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이 참고 견디고 기다렸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숨진 뒤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유족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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