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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폭탄'…금융당국, 상품결함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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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19일 금감원, DLS 실태조사 현황 발표…증권사 상품설계도 조사대상]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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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금리에 연계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더해 증권발행사들의 상품설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업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오는 19일에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등 파악된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DLS는 주식·주가지수 외에도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DLF다. 만기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5% 정도의 수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원금상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판매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D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물론 상품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독일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상품 중 독일상품을 기초로 한 DLF는 거의 100% 손실에 이르는 등 손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를 적절하게 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한 후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를 보고 있다"며 "또 은행에서 (증권사)에 만들어달라고 하니 별도의 위험성 검토 없이 상품설계를 해줬는지 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 차원의 금융업계 검사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절차도 이어진다. 투트랙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검사결과를 참고해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문제로 10건이 넘는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개별 은행 영업점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A 지점은 위험성 고지 등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져도 B 지점에서는 이를 누락해 판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품설계 문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밝혀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마다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상품을 파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며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이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문제를 보려면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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