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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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이주가 어렵게 됐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악재로 꼽힌다. 상한제 시행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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