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상품과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선 분조위에 상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민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돌입했다. 민원인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판매 경위를 듣고 관련 자료 수집도 마쳤다. 분조위에 상정하기 전 외부 법률 검토만 남겨두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금액 등을 확정해 합의권고를 중재하게 되는데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분조위 회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 분조위는 금감원 내부위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민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금감원의 고민을 키우는 부분이다. 첫 민원은 지난 4월에 들어왔지만, 최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민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장 먼저 검토하기 시작한 민원에 대한 결과가 추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불완전 판매 여부나 배상 비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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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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