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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제주도 카니발 폭행’ 엄중히 수사해야...청와대 국민청원 7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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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제주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뉴스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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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란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며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7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약 7만8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사건 수사 관할인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카니발 폭행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카니발 사건 엄중 처리하세요’, ‘카니발 폭력배 운전자 엄벌요청’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A(33)씨가 이에 항의하는 B씨를 향해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폭행 상황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기도 했다. B씨에 대한 폭행이 이뤄졌을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는 5세와 8세 자녀도 타고 있었다.

A씨의 폭행에 B씨 가족은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의 자녀들은 현재 심리치료를,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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