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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文 공약' 고교 무상교육, 2학기에 시작… 고 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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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올해 고3 44만명→2021년 전학년 126만명 확대… 관련 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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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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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첫 적용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를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고 3학년(44만명)부터 적용해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준과 동일하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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