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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정책’의 역설…영재학교·전국형자사고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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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 학부모들은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 5~17일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선호도가 11.0%였는데 15.3%로 4.3% 급증했다. 고교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고·하나고·상산고 등 이번에 재지정을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19.7%에서 22.5%로 2.8% 포인트 증가했다. 재지정 평가의 무풍지대인 과학고도 11.5%에서 13.4%로 1.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이번에 지정취소된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선호도가 전년도 8월 10.3%에서 올해 3.1%로 7.2% 포인트 급락했다. 내년도 평가대상 학교인 외고와 국제고도 선호도가 하락했다. 외고는 전년 17.7%에서 15.6%로 2.1% 포인트 하락했고, 국제고는 전년 6.8%에서 6.2%로 0.6%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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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지정 취소된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내년도 평가 대상인 외고와 국제고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서울 및 지방권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지정통과된 전국단위 자사고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또 “전국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외대부고 1위, 2위 하나고, 3위 서울과학고, 4위 경기과학고, 5위 대원외고였다”면서 “외대부고가 내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인 학교이지만 올해 민사고, 하나고, 상산고 등이 재지정에서 통과됐고,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자사고이기 때문에 재지정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학부모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 등은 ‘상위 0.1%’ 학생들이 가는 고교 서열의 최상층에 자리한다. 합격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른바 ‘속진’으로 불리는 선행 학습이 필수적이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입시 컨설턴트인 김은실씨는 자신의 책 '문재인시대의 입시전략'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위 0.1%의 학교, 영재학교와 과학고 가는 길은 험난하다. 영재학교의 합격 자격요건이 ‘타고난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이기에, 영재로 만들 능력(재력+학력)을 갖춘 부모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어진다. 영재학교가 타고난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의 학교로 변질되었기에 더욱 ‘노력’해볼 만한 것이다.(중략) 고시 공부를 능가하는 공부량과 강도를 견뎌낸 아이들은 대한민국 어떤 경쟁구도에 가더라도 수학 과학만큼은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학과 물리 화학 경시를 통과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 전 과목 최상위권을 형성한다. 이공계 대학입시에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등 논술전형, 대학별 학업적성면접(서울대, 포항공대 등)을 치르는 데도 단연 유리하다. 이런 유리함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를 경시반에 어떻게든 넣고 싶어한다.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약 1억6000만원, 곧 2억원에 육박할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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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가 지난 7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죽이기 즉각 중단’과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추진중인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되레 수험생 학부모들을 서열화의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23일로 정해졌다. 배재고·세화고(23일 오전 10시30분), 중앙고·이대부고(23일 오후 2시), 숭문고·신일고(26일 오후 3시), 경희고·한대부고(27일 오전 10시30분) 순이다. 앞서 이들 학교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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