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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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86%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조44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0조9,493억원보다 947억원이 늘었다.
인천시는 적수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예비비를 371억원에서 1,021억원으로 650억원 늘리는 등 조정했다. 또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8억원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시는 노후 상수도 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점검 사업비 16억원과 정밀조사 사업비 11억원도 각각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다. 앞서 정부로부터 받아 적수 사태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쓴 특별교부세 3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지역화폐(전자상품권) ‘인천이(e)음’ 발행목표액을 1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596억원4,000만원도 추경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이음은 당초 연말까지 목표 가입자 수와 결제액이 각각 70만명, 3,000억원이었지만 6~11%에 이르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난달 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6일 인천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6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가 1,246억원 감소하는 등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산 매각 수입 1,145억원을 추가로 세입 편성하고 매립지 특별회계 여유 재원 중 1,515억원을 전입해 쓴 뒤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라며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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