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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