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660㎡ 초과하는 토지 거래할 경우,인천시 남동구의 허가 받아야
이는 최근 남동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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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단 전경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산단 입주 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해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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