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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춘천 SRF업체 "쓰레기대책 기여할 수 있다" 건축허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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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0월1일 관련법 개정으로 불허가 시 경제성 치명타”

시 “2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여부 결정 될 듯”

뉴스1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전경 모습. 현재 매립장은 시설용량 264만2000㎥ 중 약 21%인 57만1000㎥만 남았다. 시는 9년 뒤인 2028년에는 더이상 매립을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2019.8.13/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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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남산면 수동2리에서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건축허가를 촉구했다.

이날 시청 홈페이지 '시정부에 바란다'에는 '고형연료발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한 호소'라는 글이 올라왔다.

호소문은 열병합발전소 회사소개, 춘천 폐기물 처리상황·실태, SRF 도입의 필요성, 추진경위, 주민과 상생발전방안 제시 등 A4 용지 15장 분량으로 구성됐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1일 전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춘천이 당면한 항구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과 관이 역할분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반대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서에서 조정 역할을 주선해 주시면 적극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업체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까지 두 차례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지역 민원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시의 회신에 모두 불허가 됐다.

그 동안 업체는 지난 2015년 발전시설 건립 외 자원순환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을 제시하며 추가 평가에 의문을 주장했왔다.

결국 업체는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각 부서별 보완 사항을 포함해 발전시설 건립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현재 부서보완 사항 검토 후 21일 도시계획심의위원 심의 후 반려 또는 허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 불허가 시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개정으로 공급인정서(REC) 혜택 제외에 따라 경제성이 없어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사업자에 따르면 발전소 고형연료 반입량이 일일 260~338톤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7만560㎿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를 REC 가중치(0.5)로 16년간 판매 수익(보조금)을 산정하면 약 421억원이다.

이번에도 반려된다면 REC 미적용으로 16년간 421억원 손해로 경제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손실과 경상이익 1387억원 등 총 180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사업자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별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며 “심의에서 지역 민원뿐 아니라 대기환경오염 영향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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