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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메리츠컨소시엄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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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후 에상 모습.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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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컨소시엄의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메리츠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메리츠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출자자구성에 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했다. 이후 금융위 승인 시한을 넘기자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지난달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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